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과 7월 공포된 주택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일부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부는 기존 1회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를 500가구 미만 단지의 경우에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 시, 중임제한에 해당하는 자도 후보자로 등록해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동 대표 후보자가 부족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사례들이 지속 발생해왔다.
또한 국토부는 의무관리대상인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됐거나, 안전등급이 C·D·E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처럼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표시광고법 1차 위반 시에는 3개월 영업정지, 2차 위반 6개월 영업정지, 3차 위반 6개월 영업정지가 부과되며, 약관법 1차 위반 때에는 경고, 2차 위반 1개월 영업정지, 3차 위반 2개월 영업정지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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