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지난 4월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이달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는 193명(개인 120, 법인 73), 체납액은 178억 원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1명, 건설건축업 39명, 서비스업 24명, 도소매업 16명, 기타 53명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부도폐업 128명, 담세력 부족 45명, 사업부진 7명, 해산 등 13명 순이다.
안병윤 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세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동산 공매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통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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