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민원신고가 잦은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민원신고가 잦은 PC게임제공업소 1,094개소, 1천 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 8,401개소, 공공청사 604개소 등 1만99개소다.
특히, 전수조사를 통해 사전 파악된 상습·고질적인 금연 취약지역 및 업소 82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12월 현재 인천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 및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5만8,667개소와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 및 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3,220개소 등 모두 6만1,887개소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100㎡ 미만의 모든 음식점까지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되면서 금연 대상시설수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시와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등 8개 반, 35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대상 시설 및 상습·고질적인 금연취약지역 및 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시 청사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공공청사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여 공공청사부터 법질서 준수 및 금연실천 우수기관으로 솔선수범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시설기준위반으로 과태료 170만원(1차)이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3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11월말까지 금연대상시설 8만3,521개소를 점검해 지난해 대비 274%의 점검율을 올렸다. 점검 결과 1,351건을 적발해 131,13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미한 사항 4,382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및 주의 조치를 취했다.
신중환 시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민원신고가 잦은 PC방 및 1천 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 등에 대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일소 등 법질서 확립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금연구역 내 금연실천을 통해 「간접흡연 없는 클린 인천」이 조성되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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