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정제염 섞은 불량 꽃소금 판매한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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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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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기장경찰서는 15일 중국산 정제염을 섞은 불량 꽃소금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 등)로 제조업자 조모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부산 기장군의 한 공장에서 호주와 중국 등에서 수입된 천일염을 끓여 불순물을 제거한 재제염에 값싼 중국산 정제염을 섞은 꽃소금 700t(시가 2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또 호주산과 국내산 소금을 1대 1 비율로 섞어 '볶음소금'을 제조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피부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장철 불량 식자재 유통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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