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아파트 드레스룸·붙박이장에 배기·난방설비 설치 의무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2-16 08: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 아파트 건설 시 적용

아파트 드레스룸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내년 6월부터는 아파트 붙박이장과 드레스룸의 결로 방지를 위해 배기설비와 난방설비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아파트의 밀폐된 공간에서 결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으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 아파트 건설 시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아파트 붙박이장과 드레스룸은 될 수 있으면 외벽에 접하지 않게 규정했으며, 배기설비와 난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결로가 발생하면 이를 제거할 수 있게 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부 습기를 없애도록 준공에 앞서 의무적으로 '베이크아웃'이나 '플러쉬아웃'을 실시하게 하고, 열교현상으로 발생하는 결로를 막고자 열교방지용 단열재 사용을 확대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베이크아웃은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배출을 촉진하고 나서 환기해 이를 제거하는 방법이며, 플러쉬아웃은 외부공기를 실내에 유입시켜 실내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방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아파트의 밀폐된 공간에서 결로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왔다"면서 "입법예고와 후속절차 등이 마무리되면 세부기준은 내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