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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소… 5인 미만 업체는 오히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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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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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2015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최근 중소제조업 하도급 거래시 불공정행위가 개선되고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협력단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불공정거래를 경험하는 업체의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조건이 어느 정도 개선됐지만 소규모업체를 대상으로 한 납품단가 인하·서면미교부 등 일부 불공정 관행의 개선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일반적 지급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지난해 8.0%에서 올해 7.0%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당감액을 경험한 업체는 6.0%에서 5.5%로 줄었다.

하도급거래 시 납품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2013년 63.3%를 기준으로 지난해 71.3%, 올해 76.2%로 2년간 12.9%p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납품대금의 어음결제 비중은 2013년 36.4%, 2014년 28.5%, 2015년 23.1%로 13.3%p가 줄어 결제방식에 있어 최근 2년간 하도급거래 조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한 업체 중 원사업자가 전부 또는 일부 수용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71.7%로 2013년 63.4%, 2014년 66.4%와 비교해 2년 연속 늘었다.

원·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 조건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납품단가나 서면발급 등에 있어 불공정행위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체가 체감하는 제조원가는 2013년을 기준(100)으로 지난해 104.3%, 올해 105.7%로 상승했으나, 납품단가는 지난해 99.6%, 올해 98.7%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제조원가와 납품단가의 격차는 1차 협력업체 3.4%p, 2차 협력업체 7.3%p, 3차 협력업체 9.4%p로 협력단계가 내려갈수록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2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9.1%에서 올해 23.1%, 10인 미만 사업장은 같은 기간 10.0%에서 12.7%로 증가했다.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유형은 ‘일률적 단가인하(57.1%)’가 가장 많았다.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1차 협력업체가 평균 86.6%, 2차 업체 평균 80.5%, 3차 업체 평균 71.0%로 조사됐다.

특히 3차 이하 협력업체의 경우 16.7%가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발급받는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응답해 협력단계가 내려갈수록 서면미교부로 인한 불공정행위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서면미교부, 일률적 단가인하 등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온 불공정거래행위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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