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는 모니터링을 통해 필수지정기준 위반사항 및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업소별 서비스 수준을 평가했다.
그 결과 89개 업소는 대실영업 공지, 주차장 차단막 설치, 요금표 미게시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적발된 필수지정기준 위반업소는 지정 취소 조치하고 서비스 수준 평가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는 업소별로 통지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이처럼 외래관광객 수용 숙박시설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올해부터 공사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굿스테이 서비스 품질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모니터링을 작년보다 강화해 실시한 것이다.
공사는 올해부터 굿스테이 운영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중심체제로 전환하여 대대적인 서비스품질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해 ▲시설/위생관리 평가 강화▲불건전 영업 발생소지가 높은 유흥업소 밀집지역 소재 업소 신규 진입 배제▲전수 서비스모니터링 강화▲지정 취소업소의 재진입 유예기간 마련▲영구 퇴출기준 신설 등 그동안의 누적된 서비스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올해 이러한 개선노력으로 이번 모니터링 필수지정기준 위반업소를 포함해 모두 245개 부실업소가 지정 취소(작년 77개소)되어 전체적으로 대폭 정비됐다.
한국관광공사 숙박개선팀 박석주 팀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굿스테이 지정업소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업소를 지속 퇴출시켜 굿스테이에 대한 고객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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