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곱살 여아 성추행 지적장애인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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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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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제공]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7세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장애 2급인 강씨는 지난해 봄과 올해 2월 일곱 살짜리 여자아이에게 사탕값 1000원을 주거나 "인형 3개를 사주겠다"고 접근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3년 전에도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 1심은 "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비교적 장기간 수형생활이 예정돼 있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전자발찌 착용은 명령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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