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 모 씨가 강제 추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뒤늦게 인정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모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피고 최 모 씨는 "1차 공판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가"라는 판사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최근 SBS '한밤의 TV연예'에서 최 모 씨와 사건 당시 함께 차에 동승해있던 운전기사는 "평소 술자리 등 귀가가 늦어지면 평소 자주 가는 호텔 사우나에서 씻고가신다. 그래서 그 곳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며 최 모 씨의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공소사실이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 범죄구성사실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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