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 소송' 지율스님, 영주댐 철거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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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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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8일 지율스님 등 18명이 "경북 영주댐 공사를 중단하고 철거해달라"며 삼성물산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주댐 공사로 원고의 환경 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4대 강 사업인 영주다목적댐은 2009년 12월부터 약 1조1000억원을 들여 낙동강 상류인 경북 영주시 내성천에 건설됐다. 높이 55.5m, 길이 400m로 낙동강 하천 유지용수 확보, 내성천 연안 홍수피해 방지 등이 목적이다.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은 세계에서 드문 모래강인데다 수달, 삵, 먹황새, 원앙 등 천연기념물 20여종과 멸종위기 동물의 서식지라 댐 사업에 비판 여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1년부터 내성천가에 살며 영주댐 공사 반대 활동을 했던 지율스님은 영주댐이 설계 담합으로 안전성이 부족하고 수질오염, 모래유실, 지하수 부족 등 생태계 파괴 우려가 크다며 소송을 냈다.

지율스님은 천성산 KTX 터널 공사에 반대하며 천성산 도롱뇽을 원고로 앞세워 소송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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