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국산 LED밀수 등 부정당 '유통업자 적발'…시가 175억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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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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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미인증 저급품 아파트에 대량 납품…화재안전 무방비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위장 수입한 사례.[사진제공=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의무화 등 정부의 에너지 절감시책에 편승한 조명기구 불법 수입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관세청이 공개한 ‘LED 조명기구 기획단속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적발된 LED 조명기구 불법 수입은 시가 175억원(174만 개) 상당에 달한다.

현재 A업체 대표 김모(54세) 씨를 비롯한 18개 업체 대표는 관세법 등 위반으로 1명 구속, 17명이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이들은 밀수입·부정수입, 원산지 훼손 등을 저지른 뒤 아파트 등 국내 유통시키다 덜미를 잡혔다.

B사 등 3개 업체의 경우는 중국산 LED 램프 저급 완제품 24만8679개를 수입하면서 안전인증이 필요 없는 부분품처럼 속여 반입했다.

C사 등 12개 업체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 받은 모델로 속여 LED 램프 114만827개를 불법 수입했다.

D사 등 3개 업체는 수입신고 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70% 낮게 신고하는 등 관세를 포탈했다.

특히 구속된 김 씨의 업체는 LED 램프가 국내 제조품인 것처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았지만 중국산 저급 완제품(23만4293개)의 원산지(Made in China)를 지운 제품이었다.

해당 제품은 아파트 설치공사에 납품되는 등 설치 지원금 17억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윤식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범죄수법은 밀수입·부정수입·관세포탈 등 관세법위반과 원산지훼손 등 대외무역법위반으로 다양하다”며 “설치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과 인증받지 않는 제품의 설치로 인한 화재위험 가능성이 높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불량·저급 LED 제품을 원천 차단키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 통관관리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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