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18일 오후 2시 부산세관 대강당에서 수출입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AEO 공인기업,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한-중국·뉴질랜드·베트남 FTA 이행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우리 수출입업체가 한-중, 한-뉴질랜드 FTA(12.20.발효)와 한-베트남 FTA(12월말 발효 예정) 발효 전 양 국가 간 합의한 이행지침을 공유하고, 기업별·품목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관내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 300여 업체를 대상으로 부산세관은 협정별 원산지규정, 원산지증명,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검증, 역외가공, 통관절차 등을 소개하고, 이를 요약한 협정별 이행지침서를 참석자에게 배포했다.
부산세관은 우리 수출입기업이 FTA 활용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FTA 상설교육, 찾아가는 FTA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며 전폭적인 교육지원을 할 것이며,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해결 등 수출입기업의 FTA 이행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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