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관세 인하 물품의 정상적 관세 적용 여부, 48시간 이내 통관 원칙 및 700달러 이하 물품 원산지 증명 면제 등의 통관 사항, 항구마다 다른 통관기준·라벨링 규정·인증 등의 비관세 장벽 관련 사항 등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청두 등 4개 지역에 설치된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출 및 진출 기업들의 FTA 관련 애로 사항 파악에 나설 계획"이라며 "톈진, 칭다오, 선전 등지에서는 관련 기업인 간담회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유관기관 및 전문가 그룹과 공동운영 중인 '차이나데스크'(국번없이 1380)나 중국 내 17개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한·중 FTA 관련 문의들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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