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인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해 2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 중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해야 하는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이다. 인천시는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3년부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외부강의 횟수ㆍ시간 제한, 부패행위자 공개,
시는 이번 행동강령 규칙 개정을 통해 지나친 외부강의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 등에 대해 월 3회 또는 6시간으로 제한했으며, 강의료 외에 별도의 원고료 명목의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해 고액의 대가 수령을 차단했다.
또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패유형 및 금액, 징계종류 등의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아울러, 자신과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해관계 직무 회피 대상자에 추가해 공무원 스스로 부패발생 소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행동강령 위반자의 청렴관련 교육과정 이수 명령 근거 신설, △공중보건의사 등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행동강령 준수 이행의 주체임을 인식하도록 행동강령 적용 범위에 명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에 대한 금액 명확화 △청렴센터에 신고된 금품 등에 대한 처리방법 확대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행동강령 책임관 일원화 등 청렴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정중석 시 감사관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청렴 교육을 통해 청렴 윤리의식을 함양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번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공직자 청렴성이 한층 높아져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인천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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