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사전 검열"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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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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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헌법재판소는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정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등을 재판관 8대 1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의료광고가 상업광고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라며 "민간심의기구인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장관 위탁을 받아 심의를 맡지만,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언제든지 위탁 철회 후 직접 심의할 수 있고, 위임사무 처리에 대해 의사협회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의사협회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사전심의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진 의료광고도 사전검열 금지원칙이 적용되며, 민간심의기구가 사전심의를 담당하더라도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의 사전검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모씨 등 청구인은 현수막을 내거는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했다가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의료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제9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후 같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제56조 제4항 제2호 등을 심판대상으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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