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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위, 세종시 조치원역 인근 철도소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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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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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부위원장(첫번째줄 왼쪽에서 두번째)이 23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에서 조치원읍 죽림리 인근 철도소음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해결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3일 오전 10시30분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경부선 조치원역 인근지역의 철도소음이 개선되도록 중재했다.


경부선 조치원역은 1939년 철도복선화 사업 이후 현재 ITX, 일반열차, 화물열차 등이 하루 300여회 운행하고 있으나 철도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아 철도와 이격거리가 30~50m인 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

□ 이 지역은 영유아와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새벽까지 운행하는 화물열차 등으로 인해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서 관계기관에 오랫동안 소음방지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안 되고 있다며 지난 9월 권익위에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조치원역 인근 주민들과 세종특별자치시 정무부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3개월 만에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 조정안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6년 상반기까지 조치원역 구내 철도변(조치원육교~남리지하도)에 흡음형 방음벽 420m를 설치하기로 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구간과 현재 계획 중인 동서연결도로사업의 도로노선이 교차하는 구간에 대해 추후 방음벽 기능이 유지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인근 도로가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됨에 따라 도로소음이 철도소음과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커지므로 추후 도로 재포장시 저소음 포장으로 하며 필요시 속도제한 및 소음 유발차량 통행 제한 등의 조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디젤기관차를 감축 운행하고 전기기관차 도입을 확대하며 기적 소리를 자제하여 운행 상 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인수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20년이 넘게 철도소음으로 고통을 겪어 온 조치원역 인근 6천여명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소음노출에 취약한 영유아 및 고령자가 많은 지역의 소음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라면서, 권익위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구현을 위해 소음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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