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보관함에 보이스피싱 사기금액 보관…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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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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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서울 은평경찰서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국동포 한모(24)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인출·송금책을 맡아 현금 자동입출금기와 지하철역 내 물품 보관함 등에서 7차례 보이스피싱 피해액 5600여만원을 찾아 윗선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의 조직은 전화국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노출됐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고 속여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돈을 넣게 했다.

여기에 속은 염모(77·여)씨는 이달 17일 현금 1530여만원을 은행에서 찾아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7번 보관함에 넣었다.

한씨는 당일 돈을 찾아갔고 사기임을 뒤늦게 안 염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날 오모(65·여)씨도 같은 수법에 넘어가 연신내역 7번·12번 보관함에 각각 2000만원과 3200만원을 보관했다.

이에 경찰은 보관한 업체에 이 사실을 알리고 체포에 협조, 현장에서 그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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