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23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학생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참여해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긴급 실태 조사 및 지원 대책 회의를 열고 학생과 아동의 방치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관내 전체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단위 학교 차원의 대처 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번 전수 실태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재학생 중 21일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과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해 유예 또는 정원 외로 관리하고 있는 학생이다.
질병과 해외출국(미인정유학 포함), 징계 등 확인 가능한 사유가 있고 보호자와 상담 등을 통해 안전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서울교육청은 늦어도 내달 말까지 현장점검을 끝내고 결과에 따른 대책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장기결석 학생 현황에 대한 자료는 31일까지 취합할 예정이다.
장기 결석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의 가능성에 대한 예방이 행정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지원과 법률 검토를 통해 관련 조항의 시행령 개정 등 법적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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