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시는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예산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2888억원, 누리과정 운영비 919억원 등 총 3807억원을 편성해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달 30일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심사와 지난 22일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서울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했다.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돼 있으며 서울시장은 교육감으로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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