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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학대 아버지 검찰로 사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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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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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녀 등 공범 2명과 검찰 송치…친권 상실 청구도 검토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아버지가 초등학생 딸을 집에서 2년간 학대해 세간에 충격을 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아버지는 학대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11살 A양 학대 사건 피의자 B(32)씨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24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인천지검으로 이송됐다.

후드점퍼를 입고ㅜ고개를 숙인 그는 "왜 딸을 때리고 굶겼냐", "아버지의 처벌을 원한다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는 말만 4차례 되풀이한 뒤 경찰 차량을 타고 인천지검으로 떠났다.

B씨는 동거녀 C(35)씨, C씨의 친구 D(36·여)씨와 함께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B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상해·감금·학대치상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 4가지다.

폭행에 가담한 동거녀 C씨, D씨도 이날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동거녀 C씨는 "친자식은 아니지만 어린 아이가 굶고 학대 받았는데 왜 그랬느냐"고 묻는 취재진에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C씨의 친구 D씨도 "A양의 아버지와 동거녀가 아이를 굶기고 때리는 것을 왜 말리지 않았냐"는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B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딸에 대한 2년여간의 학대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B씨 등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인천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검찰은 A양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씨의 친권 상실 청구 여부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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