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폭행 재소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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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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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26일 광주지검은 사학 비리로 수감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재소자 박모(48)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8시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구 광주교도소 5인실 치료 병실에서 지병으로 입실 중인 이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다른 재소자와 다툼을 벌이다 이를 만류하던 이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과 턱뼈 및 갈비뼈 골절, 복막 출혈 등의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한편 이씨는 10월 29일 광주고법으로부터 1000억원대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9년, 벌금 9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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