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행자부, SW 인증제도 통합... 기업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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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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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도안.  미래부와 행자부의 SW 품질인증 제도를 통합하기 위해 단일 등급이던 미래부의 ‘SW품질인증’을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하고, 기존 ‘SW품질인증’은 ‘SW품질인증 1등급’으로, 행자부의 ‘행정업무용 SW선정’ 제도는 ‘SW품질인증 2등급’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다. (자료=미래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지난 2001년부터 국산 소프트웨어(SW)의 판로 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해 중소 SW기업이 개발한 SW 품질을 정부에서 인증해 온 SW 품질 인증제도가 바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는 소프트웨어(SW) 품질인증과 행정업무용 SW 선정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이용됐던 행자부의 행정업무용 SW 선정제도는 폐지된다. 

행자부의 행정업무용 SW 선정제도는 행정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안정적으로 구동되는 SW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1997년도부터 운영돼 왔다. 

이 번 두 제도의 통합은 지난 11월 6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으로, 미래부와 행자부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두 제도의 유사성과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도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두 제도를 통합하기 위해 단일 등급이던 미래부의 ‘SW품질인증’을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하고, 기존 ‘SW품질인증’은 ‘SW품질인증 1등급’으로, 행자부의 ‘행정업무용 SW선정’제도는 ‘SW품질인증 2등급’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SW품질인증 2등급을 받은 제품에 대해 추가로 SW품질인증 1등급 받고자 할 때 이전에 받은 시험 항목은 상호 면제되고 추가 항목만 시험하는 등 부담을 완화했다.

또 시행일 이전에 인증 받은 미래부의 ‘SW품질인증’ 제품은 1등급, 행자부의 행정업무용 SW선정 제품은 2등급으로 인정하고 기존 ‘SW품질인증’ 표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된 인증 도안과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인증제도의 통합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SW품질인증을 단일화해 기업 및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국내 SW품질 강화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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