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위안부 문제 타결조건으로 한일청구권협정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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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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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일본 정부가 군위안부 문제의 타결 조건으로 한일청구권협정(1965년)이 유효하다는 점을 문서로 확약할 것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하고 청구권 협정을 재확인한다는 2가지 사항을 문서로 확인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한일청구권 협정 재확인 요구는 결국 1965년 체결된 협정으로 재산과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이는 군위안부에 대해 일본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한국 법원에 계류 중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 역시 '법적으로 종결된 문제'라는 점을 확인하려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를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관련해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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