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언론 신화망(新華網)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제12기 전인대가 이날 오후(현지시간) 제18차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두 자녀 출산 전면 허용' 등 내용을 담은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 중국 최초의 테러방지법안인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리즘법', 가정폭력을 막기위한 '가정폭력법' 등을 승인하며 내년 시행을 선언했다.
인구계획생육법과 반테러법은 내년 1월 1일 발효되며 가정폭력방지법 발효일자는 내년 3월 1일이다.
△ 가정폭력방지법 내년 3월 1일 발효
△ 두 자녀 정책 전면 시행, 대리 임신 허용
두 자녀 정책 전면 시행에 따라 당초 수정안 초안에 포함됐던 '모든 형태의 대리 임신 금지' 조항은 삭제됐다. 한 자녀 출산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됐던 출산휴가 등 혜택을 두 자녀 출산 부부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 중국 최초 반테러법, 우려 목소리 대두
상무위 회의에서는 중국 최초 반테러법안도 통과됐다. 반테러법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중국 반테러법은 '폭력, 파괴적 행위, 위협 등 수단으로 사회 공포감을 조성, 공공안보를 위협하고 개인 자산을 훼손하는 행위, 국가기관이나 국제기관을 위협해 정치,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주장이나 행위'를 테러리즘으로 규정했다.
이를 두고 해외언론은 우려섞인 목소리를 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 "반테러법이 중국 내 독립세력을 탄압하는 근거이자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공안부 반테러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첫 반테러법 제정은 파리 테러 등 국제적인 테러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중국도 국내외에서 신장(新疆)위구르 독립세력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ETIM) 테러활동의 위협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FP 통신은 "중국의 첫 반테러법이 중국의 언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테러법에는 당국의 승인없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테러 현장의 개인과 인질에 관한 정보, 당국 대응을 알리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반테러법으로 중국 언론은 물론 집회, 종교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으리라는 추측이다.
내년도 전인대 개최일자도 결정됐다. 전인대 상무위는 27일 2016년 제12기 전인대 제4차 전체회의 개최일자를 내년 3월 5일로 확정했다. 전인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중국 최고 지도부는 물론 각 지역 대표 3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연례 정치행사로 리 총리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열흘간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2016년 성장률 목표치, 물가 상한선, 국방 예산 등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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