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9일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성인 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후진학 대상은 기존 재직자특별전형 대상자에서 30세이상 평생학습자로 확대하고 후진학자의 학업‧학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기별 이수학점 제한 개선, 다학기제 운영, 야간‧주말과정 수업 뿐만 아니라 원격‧블렌디드 러닝 등 학사관리 및 수업방식도 평생학습자 맞춤형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학교 밖 시설에서도 학위과정 수업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평생학습자의 시간적‧거리적 부담을 해소하도록 했다.
등록금은 학점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후진학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 지원 등 학비 부담도 완화하도록 했다.
성인 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은 총 8개 학교 내외의 4년제 대학을 선정‧지원할 계획으로 권역별로 총 5개 권역으로 구분해 수도권은 3~4개 학교, 그 외 권역별로는 1~2개교를 선정해 학교당 평균 35억원 내외로 1년간 지원하되 평생학습자 정원전환 규모 등을 고려하여 3등급으로 차등지원한다.
후진학자‧평생학습자 친화적인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마련, 평생학습자 맞춤형 학칙 및 규정 제‧개정 등 대학의 시스템 개편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학점인정과정 등은 평생교육 단과대학에서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기존 부설평생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학점인정과정은 통합을 의무화하는 한편 비학위‧비학점과정은 평생교육 단과대학과 통합하거나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담 교직원 및 전임교원 강의비율은 대학의 평균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해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위과정은 평생학습자 및 지역의 수요 조사를 통해 성인 특화형 5개 내외 학과를 마련하고 총 200여명 규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은 학령기 학생 입학정원을 평생학습자 정원으로 전환해 확보하되 전환 시 2017학년도 평생학습자 모집정원은 구조개혁 2주기 감축분으로 인정하고 정원외로는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다목에 따른 재직자특별전형 모집범위의 5.5%∼11%이하에서 활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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