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예시적 포괄주의 도입' 위한 공시규정 개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2-30 18: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한국거래소는 포괄주의 공시의무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선 수시공시 항목 중 포괄조항이 신설된다.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또 공시의무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중요정보 역시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투자정보로서 충분히 제공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포괄조항 도입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중요정보 중 경영상 비밀유지 필요성이 큰 항목에 대해선 기업이 거래소에 공시유보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거래소가 공시내용 등과 관련된 증빙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기업이 불응할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벌점 부과 제재를 신설할 예정이다.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3점 이내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이 부과된다. 또 유가증권의 경우 수시공시 항목에 포괄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자율공시 항목(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삭제했다.

특히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운영 중인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 또는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유가증권시장에도 신설했다.

그동안 상장기업은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이상인 경우에만 공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횡령·배임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공시해야 한다.

이밖에 상법상 유동화채권의 상장허용에 따른 공시항목도 정비했다. 유동화채권 발행회사의 특성을 감안해 '최근 사업연도 자본금 전액 잠식'에 대한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특수목적회사(SPC)는 자본금 1만원 내외의 서류상 회사로서 결산마다 '자본금 전액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공시 실익이 없으며, 동일 이유로 상장폐지 사유에서도 제외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