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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최태원 회장 혼외자 6년 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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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3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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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연합뉴스 TV'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할 것임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밝히고 노소영 관장이 이혼 요구를 거부해 앞으로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혼외자 존재를 이미 6년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노컷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과의 내연 관계 여성이 이혼할 무렵부터 외도 사실과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 것을 알고 있었다.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해 달라"고 수시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소영 관장은 “가족을 지키겠다”며 이혼 요구를 거절해 왔다. 최근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에게 혼외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안 6년 전만해도 간통죄 고소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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