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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15차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1일 강동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한다. 강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개표 조작 의혹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지난 22일 강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조치 의견을 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처는 이날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보고된다.
자문위는 강 의원 발언에 대해 “국민의 대표자이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투표로 확정된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대통령 및 현 정권 관련자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대로 징계안을 검토한 뒤 특위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 이후 국회 본회의로 이관,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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