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3년 전에 이혼 소장 작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2-31 09: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최태원 SK 회장]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년전에 이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혼 소장을 작성했다. 하지만 당시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 회장은 소장에서 결혼 초부터 노 관장과 성격차이로 갈등을 겪었고, 지난 2006년부터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확고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반면 노 관장은 성격이 강하고 예민하게 의사를 표현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2011년 4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는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 회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오랜 시간 별거 중이며 세무조사와 검찰수사 등으로 법적인 끝맺음이 미뤄졌다면서 혼외자가 있음을 공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