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광 총선 예비후보, “현 국회의원 모두 고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2-31 15: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31일 세종지역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한 고진광 예비후보(무소속)가 현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을 정하지 못해 이는 직무유기라고 31일 14시10분에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하고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지역 고진광 예비후보(무소속)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국회가 선거구 획정협상을 2015년12월 31일까지 타결 짓지 못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6년 1월1일 0시부터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12월 31일 고 예비후는 “2016년 1월 1일부터 선거구가 없어지고 예비후보자들의 자격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초유의 헌정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오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국회의원의 협상이 안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음달 1일부터 처하게 될 입법비상사태를 해소하기위해 선거구 획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진광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협상이 31일까지 타결되지 못하면 헌정초유 246개 지역구가 사라지게 되고, 2016년 1월8일 국회의장직권상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된다 해도 일주일간 혼란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1월1일부터 1월8일까지는 기존의 246개 지역구에서의 모든 선거운동은 불법이 되며 700여명의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를 운영해서도 안되고, 플래카드까지 철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모두가 불법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선거사범이 됩니다. 하지만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협상조차 하지 않고 있어 의원들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여야 국회위원들은 의정보고라는 명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의 선거운동 또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고 예비후보는 역설했다. 고진광 예비후보는 “여야 국회의원은 이런 식의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볼모로 하는 행태는 이제 그만두어야 할 것이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으면, 300명의 국회의원을 직무유기로 31일 오후 2시10분에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