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창조경제혁신센터 위기론' 불끄기 직접 나섰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1-06 15: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래부 정책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사진=미래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2016년 새해 업무 시작과 함께 미래부에 들이닥친 '창조경제혁신센터 위기론'의 불씨를 끄기 위해 최양희 장관이 직접 나섰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재정 지원 근거 규정이 미약하다'고 지적한데 대해 "보고서 집필과정에서 (법적 지원을 위해 법이 개정된)입법사실을 몰랐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반박했다. 

최 장관은 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근거가 마련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보면, 법적 지원을 위해 개정했다는 사유가 명시돼 있어 당연히 국회와 관련된 분들(국회입법조사처)은 법적 개정 사항이나 신설사항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해 향후 해당 보고서 내용이 수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1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운영 기반 정비를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자  정권이 바뀌거나 차기 정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폐지할 경우 예산 지원 근거가 사라지게 되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폐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미래부 측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1월3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면서 "이 개정법률은 전국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설치·운영 및 정부·지자체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래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발간된데 대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또 지난해 7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구축이 완료돼 본격 운영되면서, 의미있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던 상황에 터진 '위기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는 모습이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갑작스럽게 열게 된 이유에 대해  "어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대해서 모자란 점이 있다는 보도가 잠깐 나와, 해명도 하고 설명했지만 오늘 아침에 또 여러 가지 보도가 추가로 나왔다"면서 "실무자들이 해명하는 것 보다는 이 자리에 직접 나와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에 대해 "창조경제센터의 직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정규직화도 시키고 전문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센터의 운영모델에 대해 새심하게 들여다 보고 하나하나 정착시키고 있으며, 법적근거, 예산지원근거, 지자체 협조, 다양한 정부 사업간 연계 등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