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제공]
이번 조사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등 관내 39,619필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34,047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개별토지의 특성을 상호 비교하여, 필지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 된다.
한편, 동두천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2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조사하고 있으며, 다음달 23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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