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측정 거부' 조원동 前수석 벌금 700만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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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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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완식 부장검사)는 음주운전을 하고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벌금 700만원에 11일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28일 밤 술을 마신 상태로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 뒤범퍼를 들이받고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기사를 불러 자택으로 향하던 조 전 수석은 집을 130m 정도 남겨두고 대리기사를 먼저 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조 전 수석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인근 지구대로 연행됐으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며 자신이 아닌 대리기사가 사고를 냈다고 부인하다가 사고 이틀 뒤 경찰에 출석해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대리기사에게 직접 운전했다고 얘기하라며 시킨 것으로 보고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송치 당시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적용됐으나, 검찰은 사고 정도가 경미하고 발생 직후 조치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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