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매립면적 3300㎡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자는 폐기물 처분용량 50%를 초과하기 전에 최종복토비용과 사용종료 검사비용을 추가로 사전에 적립해야 한다.
현재 일부 폐기물매립시설 소유자나 사업자는 최종복토, 사용종료 검사 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손익분기점에서 관리를 포기하거나 고의로 부도처리하는 등 매립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환경부는 매립시설 강화와 함께 수은이 함유된 폐형광등 파쇄물을 지정폐기물로 지정했다. 폐형광등 파쇄물이 지정폐기물로 지정되면 보관가능 기간이 사업장 일반폐기물 절반인 최대 60일로 단축되고 폴리에틸렌 포대처럼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용기를 사용해 수집·운반해야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