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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제공]
동두천시는 인·허가 접수 및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접수를 포함하여 다양한 신고 채널 및 방법을 안내했다.
‘동두천시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에 따라 규제애로 등에 관한 의견 제출이나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 등을 받지 않고 있으니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기탄없이 신고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이중삼중의 규제에 묶여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기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오는 14일 개최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및 기업애로 간담회」개최 시 「규제개혁신고센터」운영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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