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술비 할인 미끼' 강제추행한 의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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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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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자신과 따로 만나주면 수술 비용을 깎아주겠다며 상담받으러 온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A(6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병원 진료실에서 20대 여성에게 초상권 사용에 동의하면 수술비 1500만원을 600만원으로 깎아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그러면 너는 나한테 뭘 해줄거냐"라고 물으며 갑자기 피해 여성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두 차례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바깥에서 한 다섯 번만 만나자. 깎아줄게"라면서 피해 여성의 무릎 위를 쓰다듬기도 했다.

그는 다수 TV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미학에 대한 칼럼을 기고하고 성형수술 관련 논문·책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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