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기저귀는 중위소득 40%(3인 가구 143만2천원)이하 저소득층 영아 조제분유는 모유수유 권장 방침에 따라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질병, 사망 등)로 한정하고 있다.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12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분 지원한다. 단, 60일이 초과한 경우 만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기저귀는 월64천원, 조제분유는 월86천원으로 구매비용 정액을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된 바우처 포인트를 ‘국민행복카드’에 지급하고, 지급일 다음 날부터 온라인은 우체국쇼핑(http://mall.epost.go.kr), 오프라인은 나들가게(중소기업청 등록업체)에서 구매자가 원하는 품목을 바우처 포인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구·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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