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서민들의 이자 폭탄을 막기 위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금리운영 실태 등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상의 최고금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실효됐다.
대부업법 상의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 한도는 연 34.9%로 규정돼 있지만 부칙에 의거 지난해 말까지만 유효하다.
이에 따라 시는 입법 공백으로 인해 대부업체의 고금리 영업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과의 합동점검반을 편성, 관내 대부업체 137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대출이용자들은 금융거래 시 약관 및 계약서 상 대출금리를 꼼꼼하게 확인해 기존 최고금리인 연 34.9%의 이자율을 준수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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