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안산시의회)
김 간사는 20일 단원구청 관계자와 단원구 화정동 536번지와 711-5번지 일원을 잇달아 방문해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사항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해결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날 방문한 두 곳은 사유지가 현황 도로로 사용중인 가운데 도로 옆 구거(溝渠) 상층부를 포장해 현황 도로를 대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과 이 구거로 이어지는 개울 상류의 정비공사를 진행해 줄것을 바라는 민원이 제기된 상태다.
김 간사는 해당 구거가 농어촌정비법과 국유재산법에 따라, 본래 용도 외 사용 및 영구 시설물 설치가 금지돼 있으며, 구거를 포장할 경우 토사 퇴적으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주민들을 납득시키는 일에 주력했다.
또 개울 상류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자들 사이의 합의가 핵심인 만큼, 토지 소유 상황과 현장 여건을 감안, 공사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주민들도 자신들의 입장을 최대한 감안, 민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 김 간사의 노력에 공감을 표하며, 현장을 찾아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간사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면 더 바랄게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그 이유에 대해 당사자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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