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징역 8월 구형 “연예인 이미지에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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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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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 wiz 제공]

아주경제 최송희 기자 =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야구선수 장성우가 징역 8월을 구형받았다.

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월을,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앞서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는 SNS에 장성우가 치어리더 박기량을 비롯해 자신의 소속팀 선수와 감독에 대해 뒷담화 및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성우는 최후 변론에서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깊이 반성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 또,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우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전혀 없었다"며 "일부러 이 내용을 전파할 의도도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연예인으로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장성우가 프로야구 선수로 구단과 KBO로부터 징계를 받은 점을 감안했다. 징역 8월을 구형해달라"라고 요청, 이가 받아들여져 8월을 구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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