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의회(의장 성준모)가 29일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안건 7건을 의결했다.
의회는 최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한 데 이어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안건들을 최종의결했다.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나정숙)는 결혼이민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장기재직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부여 등을 담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각각 수정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택)는 수탁 기관의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시립와동어린이집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또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영근)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지원 대상 확대 및 융자한도액 증액이 골자인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상위법령 위반 조항의 수정·삭제를 위한 ‘안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의결에 앞서 유화 의원과 나정숙 의원이 각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전면 철회 및 재협상 촉구’와 ‘사동 90블록 개발 사업 실시 협약 전면 재검토’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성준모 의장은 폐회사에서 “회기 동안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준 동료 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설을 앞두고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살펴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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