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이틀 전인 내달 4일까지 쇼핑객이 몰리는 대형마트·백화점과 공원묘지 주변은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중점 관리한다.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에 임시 주정차를 허용한다.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는 5일부터 10일까지는 경부선 등 13개 고속도로 53개 구간(864.1㎞)을 고속도로 혼잡구간으로 설정하고 고속도로 순찰대원을 배치해 휴게소 주변 주정차 등 교통 지·정체 요인을 단속한다.
사고나 고장 등으로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면 오토바이 신속대응팀을 투입해 교통 상황을 정리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소방헬기 등을 이용해 신속히 구조할 방침이다.
6∼10일 오전 7시∼새벽 1시까지 신탄진∼한남대교 남단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연장 운영하고, 상습 정체구간인 경부선 동탄분기점∼기흥나들목 등 7개 노선 16개 구간에서 승용차 갓길운행을 임시로 허용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헬기와 무인비행선 등을 투입해 지정차로·전용차로 위반, 난폭운전, 얌체운전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운전자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30분마다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팟 이동식' 음주단속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