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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측정·분석능력 평가결과 29개 신청기관 중 19개 기관을 인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인증평가는 해양수질분야 8개 항목과 해양퇴적물 분야 13개 항목 등 총 2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해 시행됐다.
인증대상기관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해역이용협의 평가대행자, 해양환경 관련 공공연구 수행 기관 등이며 최초 인증 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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