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수부는 이달 15일부터 4월30일까지 여객선과 낚시어선, 위험물 하역시설, 항만·어항시설 등 해양수산분야 시설 2766곳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안전진단 대상을 작년(1104곳)보다 150% 늘려 수산물 도매시장과 공공청사 등도 포함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작년 9월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사고를 계기로 해수부가 13인 이상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에 대해 마련한 '낚시어선 지도·감독 매뉴얼'에 따라 민관합동으로 전수점검을 벌인다.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면 공공시설은 자체 가용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시설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시설물뿐만 아니라 제도와 관행, 안전관리시스템 운용과 같은 소프트웨어도 함께 진단한다.
일반 국민도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people.go.kr)와 앱을 통해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신고하거나 제도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친 안전진단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양수산 분야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신고와 정책제안 등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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