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18일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소관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우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대부업체의 이자율 제한을 강화하는 대부업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전히 법안심사 소위 상정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본문에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거래소 본점을 부산에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민간회사인 거래소의 본점 소재지를 법률에 넣어 강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고, 일부 부산 지역 외의 여당 의원들도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8일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23일 본회의 처리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3월 임시국회 개최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19대 국회 만료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