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 의무' 어긴 공무원 징계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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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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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국가공무원에게 '품위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어기면 징계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78조 1항 3호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조항은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처분을 한다'고 규정했다.

경찰관 A씨는 2012년 9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소속 경찰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감경받은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품위'의 뜻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품위손상 행위는 공무원과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공무원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소양이 요구되므로 평균적인 공무원은 품위손상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 지위의 특성상 일반 국민에 비해 넓고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공무원의 불이익보다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보호하고 공무원의 높은 도덕성을 확보한다는 공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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