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장, 아들 병역의혹 제기 의사에 1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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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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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승오 박사 등을 상대로 최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 시장 법률대리인인 '#원순씨와 진실의 친구들' 변호인단은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짓된 병역비리 의혹을 반복해 유포한 양 박사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비방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7명은 지난달 17일 법원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인 당 5000만∼1억원이다.

변호인단은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허위 사실을 기사화하며 박 시장 음해와 비방을 일삼은 뉴데일리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음해, 비방을 즉각 중단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은 11일까지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1일 이후에도 남아있는 게시글에는 모두 법률적 조처를 할 것이므로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관계자들도 온라인상에 만연한 음해와 비방 게시글을 적극 바로잡아주고 시민들은 신고센터(http://goo.gl/forms/H3lguQou9H )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법원은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박 시장 낙선을 위해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 박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6명도 벌금 700만∼1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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