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말벗서비스 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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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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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3월부터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말벗서비스 수당을 기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지급한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만65세 이상 실제 홀로 살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말벗서비스는 타 시군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광명시만의 특화사업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예비대상자에게 기본서비스에 준하는 월2회 방문 및 주2회 안부전화를 실시함으로써, 기타 돌봄·재가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독거노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전국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이지만 시가 말벗서비스 시행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타 시군 생활관리사에 비해 최대 13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 생활관리사의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지원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기존에는 생활관리사가 1인당 25명 내외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었으나 2012년부터 말벗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1인당 7~9명의 독거노인을 추가관리하고 있다.

현재 광명시에는 26명의 생활관리사가 기본돌봄대상자 660여명, 말벗서비스 대상자 175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중심도시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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