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 규정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다.
지원자격은 광명시에 소재한 아파트 소유자로서, 설치하고자 하는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설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시에서 선정한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설치 시공업체에서 접수대행을 하고 있어, 선정된 업체에 연락하여 접수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최대 40만원으로 용량별 가구당 200W는 30만원, 250W는 35만원, 300W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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