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읍장 홍순기)가 조치원읍 교리 소재 유휴지에 직원 전용 나눔 주차장을 운영하기로 토지주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될 나눔주차장*은 교리 1-14번지 1,622㎡이며 주차면수는 60면으로 무상 임대하여 평일에는 읍 직원이 사용하고, 공휴일에는 인근 주민 등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토지주에게는 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된다.
홍순기 읍장은 “나대지로 방치돼 있는 사유지를 나눔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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